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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선거 6일전부터 상대후보 고소·고발 금지(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6.07.07 06:53
조회수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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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6. 7. 7)
선거 6일전부터 상대후보 고소·고발 금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국회의원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자주 일어나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다수의 고소·고발 건은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책선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행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2016년 07월 07일 목요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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