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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지방교부세 산정 외국인 포함' 법 개정안 발의(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6.07.12 07:43
조회수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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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일보(16. 7.12)
[경인정가]김명연, '지방교부세 산정 외국인 포함' 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인 주민만을 산정방식에 포함시켰던 것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매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도서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우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을 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있다.
반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그동안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안산의 경우 해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환경개선,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외국인이 적게 거주하는 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발행일 2016-07-12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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