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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학생보호인력배치 의무화'법안개정 발의 (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2.09.03 08:40
조회수 : 1,245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2. 9. 30
김명연'학생보호인력배치 의무화'법안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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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31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폭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현행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용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돼 부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배움터지킴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지역편차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국고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times.co.kr
2012년 09월 0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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