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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만(65회) 시의원 5분 발언 일몰제 포함 폐지에 우려(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3.11.13 10:42
조회수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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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3.11.13)
민주적 ‘교육의원’ 제도 살려야
배상만 시의원 5분 발언 일몰제 포함 폐지에 우려
내년 6월 30일 전격 시행되는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일몰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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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만 인천시의회 교육의원은 1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배상만 의원은 이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의 폐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몰제 조항의 삭제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현행 유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5년 5월 송도에서 개최하는 세계교육회의에서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교육자치 제도는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오는 2014년 6월 30일자로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된다.
2013년 11월 13일
김재성 기자 js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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