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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개정법안 대표발의 (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3.12.30 13:08
조회수 : 1,342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3.12.30)
구급차 미터기·블랙박스 의무화 추진
김명연 개정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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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연예인의 구급차 불법이용과 응급환자의 이송 중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사진)은 구급차에 블랙박스와 요금미터기를 장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구급차의 용도이외 사용 방지책이 없어 연예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서 개인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이송 중에 응급환자의 상황과 응급처치 등 구급차 내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부당한 요금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아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에 GPS와 요금미터기, 전·후방 및 실내상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해 각종 시비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급차가 본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times.co.kr
2013년 12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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